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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기운이 있어 늘 쓰던 비대면진료 앱을 켰다가 공지 하나에 손이 멈췄습니다.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기준이 바뀝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정식 제도가 되면서, 처음 진료받는 환자는 사는 지역 의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모르고 앱을 켰다가 당황하지 않도록, 바뀌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가는 병원'만 초진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는 크게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로 나뉩니다. 여기서 일반 비대면진료란,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받는 진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진입니다.
제가 의외였던 부분은 초진의 범위였습니다. 그 병원에 처음 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녀본 병원이라도 마지막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르면 초진으로 분류됩니다. 작년에 비염으로 다닌 동네 이비인후과라 당연히 재진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감기라 초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충남이라면 서울 의원이 앱 목록에 떠 있어도 초진 진료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일반(재진): 같은 의원,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 이력
- 초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가능
처방은 7일치,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있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까지입니다. 감기처럼 며칠이면 끝나는 증상은 큰 차이가 없지만, 꾸준히 먹는 약을 앱으로 처방받아 오던 분이라면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방 내역이나 진료 기록을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처방 자체가 막히는 약도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로 처방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란 습관성이나 부작용 위험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을 말합니다. 요즘 관심이 많은 비만치료제를 앱으로 받으려던 분이라면, 이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초진 처방: 원칙 7일 이내
- 예외: 치료 이력 확인 + 의사 판단 시 1회 최대 30일
- 처방 금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다른 시·도 의원에서도 초진이 되는 사람
지역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주소지 밖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요양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등급을 받으셨다면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예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알아둘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의사 한 명당 반기 월평균 500건까지로 상한이 생깁니다. 야간·휴일 진료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앱에서 예약 가능한 의원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안입니다. 의견 수렴 뒤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12월 시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외 대상: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중 30% 이내, 의사 월평균 500건 이내
- 현재 입법예고 단계, 확정 시 일부 변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24일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12월 24일 전까지는 현재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바뀐 기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Q.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사는 곳 기준으로 보나요?
A. 입법예고안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이라면 초진 시 지역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학병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비대면진료는 동네 의원급이 원칙입니다. 큰 병원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Q. 초진인데 평소 먹던 약을 한 달치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7일입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결론
앱 공지를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비대면진료 못 받는 건가" 싶었는데, 정리해보니 막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생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재진으로 받는 비대면진료는 그대로이고, 처음 받는 진료에만 지역과 처방일수 제한이 붙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희귀질환으로 먼 지역 의원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예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12월 이후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고: 경향신문 비대면진료 초진 기준 / 이투데이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 / 아시아경제 비대면진료 초진 / 뉴스토마토 초진 비대면진료